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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광주추모공원

매장묘 사용 기간에 대하여

 

매장묘란

매장묘란 전통적인 장례 방식 중 하나로, 고인의 시신을 땅속에 묻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먼저 땅을 파서 광중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 흙으로 덮어 봉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묘는 한국 전역의 공원묘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화장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가정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지만, 매장 방식의 수요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이 고인의 삶과 연결된 깊은 의미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장 묘를 통해 고인을 기리고 기억하는 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을 느끼며, 가족과 조상의 뿌리를 이어가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매장 묘는 단순한 장례 방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장묘 사용 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고인의 안장된 장소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고려하여 설정된 규정으로, 분묘가 설치된 후 30년이 지나면 그 연고자는 해당 분묘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연장 신청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법인묘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해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3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장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60년간 해당 분묘를 사용하거나 안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신청이 수리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어, 고인의 분묘가 최대 60년 동안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유해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며 기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법률은 안장지를 보호하고, 연고자에게 안정적인 관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 문화와 가족의 연대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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